02)2138-3275
재직자 직무향상 교육안내
[대면/비대면]
근로자카드, 사업주위탁훈련, 지역, 산업맞춤 인력양성
컨소시엄, 고숙련 신기술 과정으로 근로자의 능력개발
향상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재직자 직무향상 교육안내 [대면/비대면]
근로자카드, 사업주위탁훈련, 지역, 산업맞춤 인력양성 컨소시엄, 고숙련 신기술 과정으로
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직무향상 및 경력개발을 위해 준비된
재직자 교육활동 지원안내
사업주 위탁 훈련
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,
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
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
일부를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
훈련대상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(채용예정자)
•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
지원한도
사업주훈련 지원내용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지원
: 표준훈련비단가×조정계수×훈련시간×훈련인원×80%(우선지원대상기업 100%)
: 집체훈련 기준 40%
: 소요 훈련비용의 80%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%)
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소속근로자에게 7일(대기업 60일)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(대기업 180시간) 이상 훈련을
실시한 경우,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
: 소정훈련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×100%(우선지원대상기업 150%)
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
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
: 소정훈련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×100%(우선지원대상기업 120%)
중소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
고용한 경우,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
: 소정근로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×100%
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
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
: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
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이 일부 지원
: 식비 - 1일 3,000원까지 지원
: 숙식비 - 1일 8,500원까지 지원
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
: 1개월 212,500원까지 지원
고객센터 : 02.2138.3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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